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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sion 01 / 학교헌장
제 1 장 총 칙 제1조(설립 목적) 학교법인 해광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이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서울외국어대학원 대학교(이하 "대학교"이라 한다)는 교육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에 입각하여 국제화와 무한경쟁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그 설립 목적을 둔다. 이는 한국의 미래를 전문 인력의 양성에서 찾는 설립자의 건학 이념과 육영 의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제2조(교육 목표) 우리 대학교는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과 학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 목표를 정한다. ① 우리 대학교는 고급 수준의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각 분야 전문 인력들을 길러 내기 위한 교육을 한 다. ② 우리 대학교는 이들 전문인력들이 이론적 측면은 물론 실제 국제사회의 흐름에 정통할 수 있도록 실무 적 측면에서도 국제적 수준의 고등 교육을 한다. ③ 우리 대학교는 국제적 전문 인력들이 앞으로 국제화의 첨병 역할을 수행할 것이므로, 이들에 대해 확고 한 국가관과 사회적 책무감을 심어 주는 교육을 한다. 제 2 장 교육 과정 제3조(특성화 방안) 우리 대학교는 법인의 설립 취지와 교육 이념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특성화 방안에 관해 다음과 같은 발전 계획을 가지고 있다. ① 전공분야별 교과 과정 편성 우리 대학교는 21세기의 정보화 시대를 선도해 나갈 국제적 수준의 인재 양성을 위해 동시통역번역학과 내에 한·영통번역전공, 한·중통번역전공, 한·일통번역전공을 둔다. 통역사도 이제는 자신의 전공분야 가 있는 사람만이 국제통역사협회가 인정하는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통역 및 번역에 대한 지식과 기술 및 전공분야 등을 고려하여 전문 인력으로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이론 및 지식, 그리고 실 무에 정통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편성한다. ② 학술 프로그램의 교류 우리 대학교는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교과 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 고, 국내·외 대학뿐만 아니라 유수한 기관들과 상호 인적·물적 교류와 학술 프로그램의 교류를 확대함 으로써 다양하고 심도 있는 지식의 습득과 사회활동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③ 최상의 교육 환경 조성 중장기적으로는 법인의 수익 사업 확대와 내실화를 기해 이익금 전액을 장학금, 우수 교원 유치, 교직원 복지 등에 투자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학생들에게 장학금에 대한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 ④ 사회 교육 프로그램 운영 우리 대학교는 대학의 사회봉사 차원에서 일반인들이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점운영 제 프로그램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 제4조(개설 학과의 발전 방안) 우리 대학교는 법인의 설립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동시통역번역 학과를 설치하며, 다음과 같은 발전 방안을 가지고 있다. ① 교육 목적 국제화와 무한 경쟁의 시대에 부응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우수한 국제적 전문 인력들을 길러 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1. 교통·통신 및 전자·정보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해 전 세계가 급속히 단일 생활공동체로 바뀌어 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 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국제 공용어인 영어는 물론 기타 주요 국가 언어의 사용 빈도와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동시통역번역학과는 영·중·일 등 한반도 주변 주요 국가의 언 어분야 및 이 지역 국가들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을 교육시켜서 전공 분야가 있는 동시통역사 및 번역사 양성을 목표로 한다. ② 특성 높은 수준의 외국어 구사 능력은 물론, 관련 분야에 관한 폭넓은 전문 지식과 국제적 감각을 두루 갖 춘 인재를 양성·배출하는 교육을 하는 데 그 특성이 있다. ③ 발전 방안 1. 동시통역번역학과에 필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교과 과정을 편성하여 전공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자 질, 그리고 향상된 외국어 구사 능력을 고루 겸비할 수 있게 한다. 2. 중장기적으로는 학과 내에 영어, 일어, 중국어 외에 , 러시아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으로 분 야를 세분화한다. 3. 학생들로 하여금 국제적 시야와 감각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세계 유수의 관련 대학 및 기관들과의 인 적·물적 교류 및 학술 프로그램에 대한 교류를 실시할 것이다. 4. 국내의 각종 국제 회의 등에 참여시킴으로써 학생들에게 현장 경험과 감각을 쌓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국내·외 전문가나 저명인사들의 특강을 통해 좀 더 폭넓은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 5. 학문 발전과 대학의 사회봉사 차원에서 통역번역센터를 설립한다. 제5조(교육 과정 편성 및 운영) 개설 학과의 교육 과정 편성 및 운영은 아래와 같다. ① 개별 학과의 교육 과정 1. 교과 과정은 학칙에 정한 바를 따른다. 2. 교과목은 필수 과목, 선택 과목으로 구분하여 학칙에 명기한 것에 따른다. ② 산학 협동 사항 1.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함으로써 현지에서의 견문과 학 습을 통하여 실질적인 경험과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 2. 국내·외 관련 대학과의 상호 교류를 통해 전공 분야 등의 공동 연구 및 저술활동을 한다. 3. 국내·외의 관련 기관 등과 인적·물적 교류를 추진하여 실무 교육을 위한 출장 강의, 상호 위탁 교육 등과 같은 특별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관련 기관의 유능한 인력을 겸임 교수로 초빙하여 학생들에게 현장 감각을 익히고,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4. 국내·외 관련기관이나 대학과의 교류를 통해 첨단 교육 기자재를 상호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관련 대 학이나 기관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본교의 도서관이나 학교 시설물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 3 장 교육 여건 제6조(교수 확보) 우리 대학교는 각 전공 분야별로 최고의 교수진을 학생 수에 맞게 충분히 확보하는 한편, 교수의 질적인 수준을 끊임없이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구한다. 전임 교수의 수업 및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조교의 적정 수를 확보한다. 학과별로 개교 전년도에 50%이상을 확보하고, 개교 1년 뒤에 100%이 상으로 한다. 제7조(시설 설비 확보) 교육 과정 운영에 따른 시설·설비 및 교육 자료 확보는 다음 계획에 의거해 충분히 확보토록 한다. ① 강의실 규정 면적 이상의 강의실 공간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 회의를 곧바로(real time)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멀티미디어 기기를 설치하여 입체 교육이 가능하도록 한 다. ② 교수 연구실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교수 연구실에 연결시켜 전공 분야에 대한 연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첨단의 공간 을 만든다. ③ 행정실 우리 대학교의 모든 행정은 전산망을 통해 이루어지며,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모든 행정 업무가 한 곳 에서 이루어지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8조(기타 시설 확보)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 지원 시설과 부대 시설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확 충한다. ① 도서관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교육과 연구 지원을 위해 각종 문헌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 하는 등 첨 단 시설을 갖춘 전자도서관 체제를 구축한다. 1. 자체 도서 확보는 물론 타대학 및 기관들의 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게 상호 협력 체제를 갖추게 한다. 2. 교수와 학생들이 국내외의 각종 문헌 및 정보에 신속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갖춘 컴퓨터 기기를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모의 국제 회의실 동시통역 부스 및 녹음실을 갖춘 모의 국제 회의실을 설치하고, 여건이 조성되면 별도의 부지에 최신 의 국제 회의실을 건립한다. ③ 인터넷 실습실 정보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인터넷 정보 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인터넷 실습실을 갖추도록 한 다. ④ 학생 후생·복지 시설 학생들의 면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휴게실, 체력 단련실 등 후생·복지 시설을 단계적으로 갖추도록 한 다. 제 4 장 학사 관리 제9조(학생 선발) 우리 대학교의 교육 목표를 실현하고, 21세기 국제화 시대에 부합하는 고급 전문 인력을 양 성·배출하기 위하여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을 엄격하게 제정·적용하며, 중장기적으로 대부분의 학 생들이 장학혜택을 받게 하는 등 기존의 대학과는 다른 차별화된 방법을 강구한다. ① 학생 선발 기준 1. 국내외 4년제 정규 대학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타 동등 학력자를 지원 자격으로 한다. 2. 대학에서의 전공 분야와 관계없이 학생을 선발한다. ② 학생 선발 방식 1. 학생 선발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한다. 2. 1호의 전형 방법은 학칙과 학칙 시행세칙에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10조(학생 정원 관리) 우리 대학교의 학생 정원은 우리의 교육 능력과 환경에 적합하도록 관리한다. 입학은 가능한 쉽게 하되, 졸업은 엄격한 학사 관리를 통해 학생의 질적 수준을 유지한다. 학생 정원 관리 기준 과 방식은 학칙에 정한다. 제11조(학기) 학기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에 정한다. 제12조(대학간의 학술 교류 등) 국내·외의 다른 대학과의 학술 교류를 위해 별도의 전담 부서를 대학교 내에 설치한다. 상호 학점 인정에 대해서는 학칙에 정한다. 제 5 장 대학 운영 제 1 절 인사 관리 제13조(교직원의 채용 기준) 각 분야별 교직원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교직원 채용 절차) 공정성을 확보하는 공개적인 절차에 의거 계약 임용하며, 년봉제를 원칙으로 한다. 세부사항은 별도의 인사 관리 지침에 의거한다. 제15조(교수 평가) 별도의 교원 인사 규정을 정하고 이에 준하는 신규 임용, 승진 임용 등을 하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수의 연구 실적, 대학에 대한 기여도, 사회에 대한 봉사 활동 등의 전반적인 영역을 평 가한다.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6조(교수의 질 제고를 위한 계획) ① 국내·외의 학술 기관 등이 주관하는 연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며, 외국 대학 및 연구 기관에 일정한 기간 동안 연수토록 지원을 한다. ② 연구 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 설비 투자를 하고, 연구비, 교재 개발비, 출판비 등의 경제적인 지원을 여러 분야별로 확대하여 연구 의욕을 증대토록 한다. 제 2 절 재 정 제17조(재정 확보 방안) 우리 대학교의 교육과 연구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의 수익 사업 내실화와 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법인의 전입금을 늘려, 우리 대학교의 발전에 필요한 재정의 많은 부분을 충당할 계획이다. 제18조(발전 기금 모집 계획) 각 기업체와 공공 기관 등에 우리 대학교를 적극 홍보하여 발전 기금을 지속적 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제19조(재정 공개) 우리 대학교의 재정 운영 상황의 공개 범위 및 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우리 대학교의 재정은 공개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집행되고, 집행 절차가 엄격히 감사되어야 하며, 예산 집행의 성과가 분석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게 하는 기초 자료가 되게 한다. ② 우리 대학교는 예산·결산에 대해 철저한 공개의 원칙을 따르며, 대외적으로는 결산 내역을 일간지에 게재한다. 제20조(재정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 우리 대학교의 재정을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구한다. ① 우리 대학교의 재정은 사학 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동 특례 규칙과 예산 회계 규칙에 의거하여 편성한 다. ② 예산은 매년 예산 담당 부서에서 편성되고, 당해 위원회 및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관계 부서에 의해 집행된다. 그리고 결산이 이사회에 제출되어 결산 승인이 나면, 당해연도의 예산 기능이 완 결된다. ③ 예산 편성 절차는 예산 편성의 기본 방침과 예산 지침의 설정으로 시작된다. 설정된 예산 지침에 의거 한 부서별 예산 요구가 제출되고, 이를 기초로 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진다. 심의 과정에서는 최근 3년간 의 예산 구성비와 전년도 집행 실적 및 신규 사업 등이 검토된다. 이 과정에서 관계 부서의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고, 각 부서의 신규 사업이 결정된다. 예비 예산 심의가 이루어진 후 등록금 및 인건비가 책정되 고 이에 근거하여 다시 요구 예산에 대한 검토와 조정을 거쳐 최종안으로 확정된다. 이 최종안을 총장의 결재를 얻은 이후 이사회로 송부되어 심의·의결한다. 이사회에서 승인된 예산은 각 예산액 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 등을 재조정하여 예산 실행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예산 조정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제출된 실행 사업 계획이 승인되면 최종 예산으로 확정된다. 제21조(법인의 수익용 재산 확보 계획 및 관리) 우리 대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수익 사업을 할 계획이다. 그 구체적인 관리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 정으로 정한다. 제 6 장 후생복지 제22조(학생 장학금) 법인과 대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금 확보에 적극 노 력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법인의 수익 사업을 활성화시켜, 그 수익금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연구 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게 한다. 제23조(학생 자치 기구 지원) 우리 대학교는 단계적으로 전담 지원 부서를 두어 학생의 자치 기관을 지도 및 지원한다. 제24조(학생 기숙사)> 우리 대학교는 면학 분위기 향상을 위해 여건이 조성되면 별도의 부지에, 입주를 희망하 는 학생들을 위한 최신 기숙사 건립을 추진한다. 제25조(교직원 복지) 우리 대학교는 교직원들에게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후생 시설을 확보하고, 경제적인 차 원에서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① 후생 복지 1. 유능한 교직원에게는 해외 연수 또는 연구비의 지급 등 파격적인 지원으로 연구하고 노력하는 분위기 를 조성한다. 2. 교직원의 후생 복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한다. 3. 교직원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신의 전공 또는 업무 분야와 관련된 최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 4. 단계적으로 교직원들의 체력 향상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확보할 것이다. ② 영빈관 확보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교수, 겸임 교수와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는 영빈관을 마련한다. 제26조(학생 진로 지도 및 취업 대책) 졸업 예정 및 졸업생들의 진로 지도를 위한 별도의 학생 지도 상담 기 관을 설치·운영한다. 각 학과 교수 및 학생 지도부서의 부단한 노력으로 취업률을 높이도록 한다. ① 진로 지도 매학년 지도 교수는 의무적으로 학생들을 면담하여야 한다.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진로에 조언을 한다. 그리고 졸업한 이후에도 계속 연계를 가져 평생 지도 교수가 되게 한다. ② 취업 대책 각 종 관련 기관들과 산학협동 차원에서 연계해서 현장 실무를 익히게 함으로써, 졸업 후 취업으로 연결되게 한다. 제 7 장 장·단기 발전 계획 제27조(장·단기 발전 계획) 우리 대학교는 최고 수준의 전문 교육 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 장단기 발전 계 획을 가지고 있다. ① 교사(校舍)의 확장·신축 장·단기 계획의 일환으로 교육 환경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른 부지를 추가로 물색하여 새로운 교사를 건축할 것이다. ② 국제 교육원 설립 유수한 외국의 대학(대학원) 및 기관과의 인적·물적 교류 및 학술 프로그램의 교류를 추진하고, 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과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시킴은 물론 국제화 시대 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서 교육시킬 목적으로 국제교육원을 설립한다. 그리하여 본교의 교수, 학생, 직원, 그리고 일반인들이 국제적 감각과 지식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게 한다. ③ 사회교육원 설립 우리 대학교는 사회 봉사라는 대학 본연의 의무를 고려하여 일반인들에게도 대학의 교육 설비, 자료 및 교수진을 활용하여 학점운영제 프로그램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폭넓게 개발하고 개방하여 수준 높은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회교육원을 설립한다. ④ 인터넷정보센터 설립 정보화 시대에 필수적인 인터넷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교육시킬 목적으로 인터넷정보센터를 설립한다. ⑤ 통역번역센터 설립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전문 통역 및 번역 인력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졸업생들의 사회활동 기반을 마 련하기 위해 통역번역센터를 설립한다. ⑥ 대학발전위원회 구성 대학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대학발전위원회를 두고, 이를 통해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정책 들을 추진함으로써 양적·질적 측면에서 대학의 발전을 도모한다. 제 8 장 부 칙 1. (대학 헌장의 보완) 우리 대학교의 대학 헌장은 학교 법인의 이사 정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 사회 의결을 거쳐 추가로 기록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완할 수 있다. 이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2. (공표일) 이 헌장은 대학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표한다.
Provision 02 / 학칙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학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대학원대학교는 교육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에 입각하여 국제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전문 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학과 및 정원 제2조(과정) 본 대학원대학교에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제3조(학과) ① 본 대학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에 한영통역번역학과, 한중통역번역학과, 한일통역번역학과, 한베통역번역학과, 국제교양학과를 둔다. ② 정원외 전담학과로 글로벌라이브커머스학과를 둔다. <개정 2002.07.06, 2003.03.10, 2003.07.24., 2003.10.31., 2016.12.16., 2020.11.01., 2022.08.20.> 제4조(입학정원) 입학정원은 70명으로 하며, 각 학과별 입학 정원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3.07.24., 2003.10.31.,2020.11.01.> 제4조의 2(별도정원)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각 대학원에 입학하는 경우에 그 인원은 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2.11., 2018.04.25.> 1.위탁학생 2.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외국에서 16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4.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 5.외국 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입학하는 학생 제 3 장 학년?학기?수업일수?휴업일 제5조(학년?학기) ①학년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학년은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단, 학사 운영상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11.> 1. 제1학기(봄학기) : 3월 1일 - 8월 말 2. 제2학기(가을학기) : 9월 1일 - 익년 2월 말 제6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 이상(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7조(휴업일) ①정기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기휴가 2. 동기휴가 3. 개교기념일 4. 일요일과 국정 공휴일 ②하기 및 동기 휴가기간은 따로 정한다. ③임시 휴업일은 필요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 4 장 입 학 제8조(입학시기) 대학원대학교의 재?편입학 시기는 매 학기 개시일 30일 이내로 한다. 제9조(지원자격) 대학원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지원절차)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작성?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입학선발방법) ①대학원대학교의 학생 선발은 일반전형(필기고사와 구술고사)과 특별전형(서류심사와 구술고사) 에 의한다. <개정 2010.01.01.,2015.12.11.> 제12조(입학허가) 입학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이 허가한다. 제13조(재입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3.10.31> 1. 퇴학 또는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을 원할 경우 퇴학 또는 제적된 날로부터 3년이 초과되지 않은 때. 2. 재입학을 허가 받은 학생의 경우 퇴학 또는 제적 전의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14조(편입학) ①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개정 2003.10.31> ②편입학의 지원자는 원칙적으로 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재학 중이어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가 아닐 경우 전형을 통해 학습능력이 충분함을 인정받아야 한다. 제 5 장 등록, 휴학, 복학, 퇴학, 자퇴, 제적 제15조(등록) ①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 및 기타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②재학생은 매 학기 초 정해진 기일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재학생의 경우 처음 4학기는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1.> 제 15조의 2(등록금심의위원회) ① 총장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등록금”이라 한다)을 정할 때 고등교육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0.12.17.><개정 2011.12.09.> ② 등록금심의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며, 교직원 3명(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 인사 포함), 학생 3명, 관련 전문가(본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 1명으로 한다. ③ ②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④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총장은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위원 정수 과반수 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⑦ 기타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6조(수강신청) ①수강신청은 지정된 기간 내에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신청하며, 일단 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승인 없이 이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②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적한다. ③수강신청의 변경 또는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7조(휴학) ①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한 학기 수업일수의 1/3이상을 결석해야하는 학생은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단, 입학등록 후 첫 학기에는 휴학을 금하나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2.12.02> ②휴학은 한 학기를 단위로 하며, 재적기간 동안 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③단, 군복무로 인한 휴학의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병역 의무기간 동안 계속 휴학할 수 있으며, 이는 휴학기간에 산정 되지 않는다. ④임신, 출산 및 만 6세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한 휴학기간은 2학기까지 추가 휴학기간으로 허가할 수 있으며, 이는 휴학기간에 산정되지 않는다.<개정 2015.12.11.> 제18조(복학) 휴학자로서 복학을 원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일 내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복학원서를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자퇴) 자진퇴학을 원하는 학생은 자퇴원서를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과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이를 제적한다. 1. 17조 2항에서 정한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등록기간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재학연한 내에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 4. 학업성취능력이 열등하다고 인정된 자. 5.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범한 자. 6. 기타 제반규정을 위반한 자. 제 6 장 수 업 제21조(수업연한?재학연한) ①대학원대학교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②재학연한은 수업연한에 1년을 가산한 년 수로 한다.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해 1년간 더 연장할 수 있다. ③1항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6.18.> 제22조(교과과정) ①교과과정은 총장이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학과장은 학과간 공동 교과목(필수 및 선택)을 개설할 수 있다. ③교과과정 관련 세부사항은 학칙시행세칙에 정한다. 제23조(복수전공) 복수 학위 및 전공은 필요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2.08.20.> 제24조 삭제 <2003.03.10> 제25조(학점) ①학생이 취득해야 할 최저학점은 학과별 세부전공에 따라 24학점 또는 70학점으로 한다.<개정 2010.01.01., 2015.07.01., 2016.01.26., 2017.08.18.,2020.5.14., 2021.06.18., 2022.08.20.> ②<삭제> ③단, 3학기부터는 재수강 과목에 한하여 3학점을 초과 수강할 수 있다. ④<삭제> 제26조(타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 ①본교의 학생이 정식인가를 받은 국내대학 또는 외국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해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교 최소 이수학점의 1/4 범위 안에서 그 일부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3.10.31> ②단, 타대학원에서 수강한 경우 전공 관련 교과목에 한하여 그 학점을 인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에도 수업연한은 단축되지 아니한다. 제27조(학술 프로그램의 교류) 국내?외 대학 및 기관들과 각종 프로그램을 상호 교류하고, 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해외연수) ①본교 재학생 중 2학기 이상 등록하고 최소 3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소정의 선발전형을 통하여 해외연수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3.03.10> ②해외연수의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은 이를 1년간 더 연장할 수 있다. ③해외연수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군복무를 필한 자(면제자 포함) 및 해외연수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해당된다. ④기타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9조(학위과정의 수료인정)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제2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을 모두 이수한 학생에 한해 석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제30조(학업성적) ①학업성적 평가의 등급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2.11.> 등급 평점 점수 A+ 4.5 96~100 A0 4.0 91~95 B+ 3.5 86~90 B0 3.0 81~85 C+ 2.5 76~80 C0 2.0 71~75 F 0 70이하 I 0 Incomplete W 0 Withdraw P/NP ②수강과목별 출석률이 강의실시 시간의 2/3 이상이고, 등급이 C0 이상이면 이수학점에 가산된다. ③단,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의 총평량평균은 3.0(B0) 이상이어야 한다. ④논문지도 및 교양전공 과목은 평점이 아닌 P/NP로 사정한다. ⑤성적사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과목에 대해서는 성적을 우선 ‘I’로 처리하고, 사정이 완료된 후 그 성적으로 대체한다. ⑥4차학기 조기취업자에 관한 출석과 학업성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6.12.16> 제31조(전공간 학점 연계) 전공간 공동 개설 교과목에 한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32조(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 한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종합시험 제33조(종합시험) ①<삭제> ②4학기 이상을 등록하여야 하고, 학과별 세부전공에 따라 최소 24학점 또는 70학점을 취득한 자는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단, 편입생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2010.01.01. ,2015.07.01., 2016.01.26., 2016.02.18., 2018.02.19., 2020.05.14., 2021.06.18. 2022.08.20.> ③<삭제> ④시험에 대한 성적은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판정한다.<개정 2003.03.10> 제 8 장 공개강좌, 연구생, 외국인 학생, 위탁생 제34조(공개강좌) ①공개강좌를 둘 수 있으며, 학과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직무, 교양 또는 연구를 위한 학식 또는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공개강좌의 과목, 제목, 기간, 수강인원, 장소 및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총장이 이를 정한다. 제35조(연구생)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교에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전형에 합격하여야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1. 국내?외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 2.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법령에 의하여 인정된 자. ②연구실적이 양호하거나, 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연구실적증명서를 발급?교부할 수 있다. 제36조<삭제> 제37조<삭제> 제 9 장 논문 <개정 2003.03.10> 제38조(논문 작성) ①번역 또는 연구논문은 전공외국어 또는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번역논문은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내용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의 각종 문헌을 한국어로 번역 또는 한국어 각종 문헌을 전공외국어로 번역하여야 한다. 제39조(논문 제출자격) ①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한 자. ②논문지도를 수강하였거나 수강하고 있는 자. 제40조(논문 제출시한) 논문은 최대 4년 이내에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41조(논문 심사) ①논문의 심사는 학과장이 위촉하는 3인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 ②학과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1명을 심사위원장으로 위촉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도하게 할 수 있다. 제 10 장 학위 수여 제42조(학위수여) ①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 학과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학위를 수여한다. 단, 논문제출은 선택적으로 한다. <개정 2010.01.01> ② 본조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단,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 입학한 정원외 학생의 경우, 양교의 졸업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를 수여한다. <신설 2018.04.25.> 제43조(학위종별) 학위의 종별은 4학기 동안의 종합성적과 종합시험의 결과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수여하며, 별지서식(1)에 의한 학위기로써 행한다.<개정 2002.07.06,2003.03.10,2003.10.31,2005.01.10., 2015.07.01.,2016.12.16.,2020.11.01., 2021.06.18.> 제 11 장 납입금 및 기타 비용의 징수 제44조(납입금) ①학생이 납부하여야 할 납입금은 입학금, 수업료 및 기타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용을 말한다. ②납입금의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5조(납입금의 고지 및 반환) ①납입금의 금액 및 납입기일은 매학기 개시 전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일단 납부한 납입금의 반환은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 12 장 포상 및 징계 제46조(포상) ①재학기간 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학기말 또는 졸업 시 포상하고 이를 학적부에 기재한다. ②포상의 종류 및 대상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7조(학사경고) ①매 학기 학업성적의 평균평점이 3.0(B0)에 미달되거나 2과목 이상이 C0 이하인 자 에게는 다음 학기 개강 전에 학사경고를 과한다. ②총장은 학사경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수강 학점 수, 과외활동 등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해당학생의 보증인, 지도교수 및 학과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재학기간 중 2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적할 수 있다. 제48조(징계) ①총장은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대학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②징계는 근신, 정학(유기, 무기)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제 13 장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 제49조(학생회) ①학생의 자치활동 능력을 배양하고 과외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생회를 둔다. ②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학생회칙으로 정한다. 제50조(학생단체의 승인) ①학생회이외의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학생단체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는 따로 정한다. 제 14 장 부속기관?부설교육기관?부설연구소 제51조(부속기관?부설교육기관?부설연구소) ①본 대학원대학교에 필요한 부속기관, 부설교육기관 및 부설연구소를 둘 수 있다. ②그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 2. 통번역센터 <변경 2003.03.10> 3. 국제문화교육원 <변경 2003.05.20> 4. 국제교육원 5. 영어교육원 6. 중국센터 <변경 2003.03.10> 7. 일본센터 <변경 2003.03.10> 8. 지식연구소 <신설 2002.07.06> 9. 국제교류센터 <신설 2002.12.02> 10. 국제언어정보교육원 <신설 2003.03.10> 11. 글로벌미래교육원 <변경 2017.11.17., 2020.05.14.> 12. 출판부 <신설 2007.06.01> 13. 국제리더십연구원 <신설 2010.01.01.> 14. 번역교육원 <신설 2014.08.21.> 15. 한중발전연구소 <신설 2014.10.01.> 16. K드라마 연구소 <신설 2016.06.03.> 17. K팝 연구소 <신설 2016.06.03.> 18. K방송작가 연구소 <신설 2016.06.03.> 19. Industry 4.0 센터 <신설 2017.08.18., 개정2017.09.15., 2018.02.19., 2020.05.14. 2022.08.20., 2023.2.6.> 1) AI 에너지연구소 2) AI 금융공학연구소 3) AI 블록체인연구소 4) AI 뮤지컬연구소 5) AI 드론연구소 6) AI 지식공유연구소 7) AI 언어융합연구소 8) AI 데이터연구소 9) AI 융합연구소 20. 글로벌러닝센터 <신설 2017.09.15.> 21. 마이크로 칼리지 연구소 <신설 2018.05.25.> 22. 인권센터<신설 2023.2.6.> ③각 기관, 교육기관 및 연구소에 각각 장을 두며,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겸보하되, 비전임교원으로 겸보할 수 있다. <개정 2016.05.13., 2016.06.03.> ④각 기관, 연구소, 기타 부속 시설의 장은 총장의 지시에 따라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⑤각 기관 및 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⑥각 기관 내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 업무는 부속 시설의 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51조의 2 (산학협력단) ① 본 대학원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 법률 제 2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산학협력단을 두며, 산학협력단에는 창업보육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4.22 > ② 산학협력단은 본 대학원대학교 산하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며,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산학협력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에 의한다. <신설 2006.3.1> 제 15 장 직 제 제52조(조직) ①대학원대학교에 학과장을 둘 수 있다. ②학과장은 본교 교수 중에서 겸보한다. 제53조(교원의 교수시간) ①일반교원의 강의시간은 년 30주 이상을 기준으로 매주 8시간에 해당하는 강의 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보직교원 등 총장이 허가한 교원에 한하여는 예외를 둘 수 있다. <개정 2003.10.31> <개정 2013.10.25.> ② 글로벌문화예술교육원에서 학점은행제 과목을 강의하는 교원의 교수시간을 책임시수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8.02.19> 제54조(대학원위원회 구성) ①대학원 대학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이하 ‘위원회’라 한다) ②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전후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3.10.31.,2015.12.11.,2022.08.20.> 제55조(대학원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으로 인해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6조(대학원위원회 심의 사항)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12.11.> 1. 학생의 입학, 퇴학, 정원 및 과정 수료에 관한 사항. 2. 교과과정, 학과, 수업계획, 전공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3. 대학원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 장학금, 학위논문심사에 관한 사항. 5. 그 외 대학원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대학원 대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57조(회의소집 및 의결 방법)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진다. 제 15장의 1 강사 <신설 2019.9.21> 제57조의 1(명칭과 직무) 본교에는 교육과정의 운영상 시간으로 강의에 참여하도록 임용된 교원인 강사를 둘 수 있다. 제57조의 2(임용기준과 절차 등) ① 강사는 각 학과별 채용 요청을 받아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16 장 보 칙 제58조(시행세칙) 본 학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9조(학칙개정절차) ①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이 개정취지 및 내용 등을 사전에 공고한 후 대학평의원회 심의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학칙개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4> 제17장 자체평가 <신설 2010.01.01> 제 60조 (자체평가) ① 본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대학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③ (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④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⑤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⑥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⑦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규정) 단, 2003학년도 3월 1학기 이수자는 본 규정 제25조의 최소이수학점을 53학점으로, 제33조의 종합시험 응시 가능한 최소이수학점을 40학점으로 적용 시행한다. ⑧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⑨ (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⑩ (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⑪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⑫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12월 09일부터 시행한다. ⑬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⑭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⑮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6월 03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0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0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0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0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0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경과규정) 제25조 및 제33조의 최소이수학점은 2023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학과별 입학 정원 학과 석사학위과정 한영통역번역학과 한중통역번역학과 한일통역번역학과 한베통역번역학과 70 <별표 2> 학위 종별 과정 계열 학과 세부전공 학위명 학위 종류 석사 학위 인문 사회 한영통번역학과 국제회의 통번역 번역 국제회의통역학석사 (한영전공) 통번역학석사(한영전공) 번역학석사(한영전공) 전문 학위 한일통번역학과 국제회의 통번역 번역 국제회의통역학석사 (한일전공) 통번역학석사(한일전공) 번역학석사(한일전공) 한중통번역학과 국제회의 통번역 번역 국제회의통역학석사 (한중전공) 통번역학석사(한중전공) 번역학석사(한중전공) 한베통번역학과 국제회의 통번역 번역 국제회의통역학석사 (한베전공) 통번역학석사(한베전공) 번역학석사(한베전공) 글로벌라이브커머스학과 (정원외 전담학과)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학석사 (라이브커머스전공) <서식1> 석 제 호 학 위 기 성 명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교의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사에 통과하였으므로 OOO(OO전공) 석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총장 학위번호 : 서울외대 학